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에 그 대차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반사회질서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④
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첩(夫妾)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⑤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