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는 사단 자체여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비록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05.9.15,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정답.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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