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사단의 재산에 관한 제3자와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한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상실한다.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