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129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98.3.27, 97다48982). — 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 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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