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129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98.3.27, 97다48982). — 정답.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 ⑤ 대리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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