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④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