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경료 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②
취득시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시효기간 동안 소유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 간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그 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정되면 된다.
③
甲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후 행정재산으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소유자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매수제의를 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