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에서 직접 丙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관해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甲과 乙 사이의 매매가 적법하게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④
甲에서 丙으로 직접 이전등기가 된 경우, 乙과 丙이 대금을 완제했더라도 甲은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丙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이전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