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 소유의 동산을 乙이 丙에게 양도하고 丙이 다시 丁에게 양도한 경우, 만약 丙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丁의 선의취득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었더라도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이 자신의 소유 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甲과 乙의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면 丙은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④
점유보조자가 횡령한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한다.
⑤
甲 소유 동산을 점유하는 乙이 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약정한 경우 丙은 현실인도를 받기 전이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