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292①), 甲이 요역지를 乙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지역권도 별도 이전등기 없이 함께 이전된다. — 정답.
① 무상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②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하여…… ⑤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