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물 전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공유자 중 1인이 무단으로 공유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전부에 대해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정답.
①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② 제3자가 공유물의 이용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 ③ 공유물분할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를 제외…… ④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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