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민법상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은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320①). — 정답.
①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③ 매도인이 중도금만 받고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④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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