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②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③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④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구두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