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될 수 없다.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이 이중(二重)으로 매도되고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경우,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제2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의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 목적이며, 특정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아니다. — 정답.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②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 ④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⑤ 채권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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