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의 동의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민법 §366; 대판 2004.2.13, 2003다29043). — 정답.
①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 ②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⑤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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