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이던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 종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②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