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乙은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에게 자신의 대금지급채무의 보증을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주채무의, 보증계약 당시의 이행기가 되더라도 乙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甲은 丙을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乙이 채무를 변제하고도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던 중에 甲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乙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자기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乙이 변제 후 甲에게 통지를 안 한 상태에서 甲이 다시 변제한 경우, 乙의 통지 의무 위반으로 甲은 자신의 변제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446 단서). — 정답.
① 丙이 보증계약 후 乙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② 甲이 丙에게 변제한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 ④ 丙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해 乙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甲…… ⑤ 甲이 변제로 乙의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甲은 乙이 그 당시에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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