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③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乙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乙에게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로써 丙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