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이전의 대가, 노동의 대가는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인 소유권의객체가 될 수 있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와 다르게 약정할 수도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다(민법 §102②). 소유권이전의 대가(매매대금)나 노동의 대가(임금)는 법정과실이 아니라 채권적 급부이다.
②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미분리의 과실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타……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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