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를이용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족하고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론에따라 무효인 가등기는 그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된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당연히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해 귀책사유가있는 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민법 §108②), 이때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판 2004.5.28, 2003다70041)
① 착오가 의사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착오를……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무효행위의…… ④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므…… ⑤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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