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