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적인 불이익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146)
①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판단할 때, 의사표시자의 경제…… ④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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