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의 정지 규정(민법 §179 이하)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③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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