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제척기간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이 있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③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은 재판상·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