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甲은 2017. 10. 1. 친구 乙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1% , 변제기는2018. 10. 1.로 정하였는데, 2019. 2. 16. 현재까지 乙은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후 그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甲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당연무효의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청구를 하였다면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새로 하지 않으면 취하 전의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민법 §170②)
① 甲의 원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甲이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배…… ④ 乙의 재산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 ⑤ 甲이 乙에게 대여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경우, 최고 후 6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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