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는 주장 및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임대한 乙이 다시 甲으로 가장하여 임차인 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대리인의 외양을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甲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이행 수령권한은 있으나, 매매계약 해제와 같은 별도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① 乙이 임의대리인이라면 乙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乙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甲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乙의…… ④ 甲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甲으로 가장하여…… ⑤ 대리권 수여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므로, 乙이 甲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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