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되는 것은 정지조건의 경우이다. (민법 §151③)
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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