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