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수 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귀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취득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191① 단서)
①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 ③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⑤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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