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유권은 혼동이나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수 있다.
③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귀속되더라도 전세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
④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부동산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공유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