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될 수 없다.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