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취득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될 수 없다.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고 그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사유인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생한 후의특정승계인 또는 포괄승계인은 중단 당시의 당사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개월내에 다시 취하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소를 취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취하 후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처음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후소가 제기된 때부터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170②)
①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취득시효의……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는 소유권 침해의 경우, 그 소유권…… ③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 ④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 미치므로, 그 중단효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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