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지상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에 대해선택적으로 지상권의 갱신청구 또는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④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이상이면 토지양수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융기관이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채무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그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지상권침해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