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③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