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질권설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332)
① 질물의 과실에 대해서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④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⑤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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