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9.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채무자 아닌 자가 점유하여야 하는데, 간접점유자로서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판 2008.4.11, 2007다27236)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매각…… ③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④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보존에 필요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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