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乙은 2005. 1. 10. 甲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은 2015. 12. 31.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고, 2019. 2. 16. 현재까지 丙 역시 미등기 상태로 X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X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면, 丙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丙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丙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이다. (민법 §204~§206)
①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③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에 대해 불법점유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