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가등기담보에서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법 §3, §4)
②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 ③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④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 ⑤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해 통지하여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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