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甲은 乙에 대한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부동산(가액 3억원)에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丙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에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채권의범위는 청산금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乙은 대여금을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 담보권실행 통지는 효력이 없다.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해 통지하여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가액에서 그 당시의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가등기담보에서 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법 §3, §4)
②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 받게 되는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 ③ 甲이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청산금의…… ④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 ⑤ 甲이 담보권실행을 위해 통지하여야 할 청산금의 평가액은 통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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