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채권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질권설정자가 양도하더라도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질권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민법 §352는 질물의 처분금지이고 채권양도에 질권자 동의 요건은 없음)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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