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억원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乙을 대위한다.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X토지의 매수인 A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 甲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乙을 법률상 당연히 대위한다. 그러나 A는 물상보증인이 아닌 제3취득자이고, 제3취득자는 보증인 丙에 대하여 대위할 수 없다. (민법 §482②3호)
①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②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③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④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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