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경우,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외국통화로 배상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감경할 필요는 없다.
특별손해의 배상에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채무의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이와 유사한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이 몰수되는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특별손해 배상에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 시점은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1992.4.28, 91다29972)
① 손해배상 방법으로서 금전배상의 경우,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지……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 ③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감액할 때, 채무자가 계약을…… 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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