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보증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였다면 보증인은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없어도 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상대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에 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민법 §437)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①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였…… ③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 자기…… 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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