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1억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X부동산(가액 1억 2,000만원), 丁 소유의 Y부동산(가액 8,000만원)에 각각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A가 8,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B가 6,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여 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이 배당순위에 따라 甲과 A에게 배당되었다. 이 경우 A가 Y부동산의 매각대금(8,000만원)에서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실행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