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증여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면, 부동산의 처분권한 상실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목적물의 반환청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만으로는 처분권한 상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소유권이전의무를 불능으로 만들지 않는다.
① 증여계약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②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 ④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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