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할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에 따라 중단되고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대신 직접 인수인을 상대로 인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승낙이 없으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고 한 선지가 틀렸다. — 정답.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채무자의 의사……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에 따…… ③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 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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