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매매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정을 한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과 다르게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과 乙이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Y토지로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법원은 법률행위 해석 권한을 가지며, 당사자 일방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는다.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해석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 ②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 사실인 관습은…… ④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 ⑤ 甲과 乙이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Y토지로 매매계약서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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