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진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제배되지는 않는다.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패%)로 인하여 과실(봇말)을 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민법 §197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동안의 선의 점유에 대한 추정이 소급하여 깨지는 것은 아니다. 선의 추정이 소급하여 깨지는 것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로부터이다. (민법 §197②)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 ③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④ 악의의 점유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 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패%)로 인하여 과실(봇말)을 훼손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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