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보존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고 특정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하지 않는다.
① 미성년자인 전(前) 등기명의인이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위인 부동산 증여…… ③ 신축된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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