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 상실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점유 상실만으로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판 1996.3.8, 95다34866)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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