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점유 상실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점유 상실만으로 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대판 1996.3.8, 95다34866)
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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