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근저당권자가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1971.8.31, 71다1386).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틀렸다. [정답]
① 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에 대한 제한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 ③ 부동산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지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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