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0.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乙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乙이 丙의 동의 없이 자신의 1억 원의 채권으로 甲과 상계합의를 한 경우,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임차인(甲)이 질권자(丙)의 동의 없이 임대인(乙)과 상계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질권자(丙)는 여전히 임대인(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민법 §352)
① 乙이 丙의 동의 없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더라도 丙에…… ② 丙은 甲이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질권의 목적이 된 채…… ③ 甲이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丙…… ⑤ 乙이 丁에게 X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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