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甲은 2018년 6월 1일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은 2018년 6월 30일 乙과 사이에 그 건물에 丙이 제작한 승강기를 1억 원에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소유권은 그 제작·판매·설치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시점까지 丙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丙은 2018년 12월 9일 승강기를 설치하여 그 승강기가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甲은 2019년 3월 1일 乙에게 공사잔대금을 완불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보존등기 없이 丁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乙은 丙에게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과 丙은 승강기를 그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신축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하였고, 그 제작·판매·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정했더라도, 乙과 丙의 계약은 매매와 도급이 혼합된 계약이다.
2020년 5월 30일 丙의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 청구에 대해 乙은 그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다.
丁은 건물에 관해 등기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건물이 戊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戊는 건물을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승강기 소유권이 丙에게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을 상대로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승강기가 건물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도급인 甲이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이익 보유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丙은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261).
① 乙과 丙은 승강기를 그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신축건물에 맞…… ② 2020년 5월 30일 丙의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 청구에 대해…… ③ 丁은 건물에 관해 등기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위 건물이 戊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戊는 건물을 점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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