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여 경감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