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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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도 무효행위 전환(민법 §138)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④ 경매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