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이더라도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매수인이 점유개정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가 보관한 물건을 횡령하여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점유보조자가 보관물을 횡령한 경우, 그 물건은 점유보조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다가 처분한 것으로 도품이 아닌 위탁물 횡령에 해당하고, 민법 §250의 도품·유실물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1.3.22, 91다70).
①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 ②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이더라도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 ③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 ④ 매수인이 점유개정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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