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수급인 甲은 2020. 10. 1. 도급인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5. 공사를완성하여 乙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면서 그 채권을 양도하였으나양도의 원인인 위임이 해지된 경우, 공사대금채권은 甲에게 복귀한다.
甲이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과 그의 보증인 丁에 대한 채권 중 丁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甲과 乙 사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甲의 채권자 戊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乙은 戊에게 위특약에 의해 대항할 수 없다.
甲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만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통지 후 乙이 甲에 대한 2,000만 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위채권에 의한 상계는 각 분할된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야 한다.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乙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와 甲의 채권자 戊가 신청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乙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乙은채권자를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채권 일부 양도 후 채무자가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경우, 각 분할된 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채무자는 자신이 취득한 채권으로 먼저 잔류채권자(甲)의 채권에 우선 상계할 수 있다. 비율 상계가 원칙이 아니다.
① 甲이 丙에게 공사대금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면서 그 채권을 양…… ② 甲이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과 그의 보증인 丁에 대한 채권 중 丁에…… ③ 甲과 乙 사이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⑤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乙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와 甲의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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