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甲은 자신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乙이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丙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甲은 丙의 동의가 없는 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甲)는 수익자(丙)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70.2.24, 69다1410).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틀렸다.
① 甲과 乙이 미리 매매계약에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가 취소…… ④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자기…… 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이 丙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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