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어음반환 청구권과 원인채무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는 없다'는 선지가 틀렸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 ②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③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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