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약정한 경우, 동 약정이율은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적용된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 집행을 마쳐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이를 이유로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율은 원상회복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민법 §379; 연 5%) 또는 당사자 약정이율에 의하는데, 원상회복 이자 약정과 지연손해금률은 별개이다.
②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乙은 착오를…… ③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채권자 丙이……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⑤ 乙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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